여름철 해수욕장에서 대여하는 파라솔 등의 바가지요금과 텐트 등의 `알박기`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해양수산부는 18일 "올여름 본격적인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국민이 `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`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·운영에 나설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해수부는 해수욕장 대여 물품이나 시설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, 샤워장, 튜브 등의 표준가격을 지자체 누리집 등에 공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수욕장 관리를 지자체가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, 공시된 표준가격을 위반하는 위탁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향후 위탁 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까지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나 취사 용품을 설치하거나 자동차 야영, 이른바 `차박`을 하는 알박기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. <br /> <br />방치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, 행정 대집행 등 조치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르면 해수욕장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에는 계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지만, 올해는 과감한 불이익 조치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게 해수부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545_2026061815300179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